이상민 "국적 포기자 84%는 10대..병역 기피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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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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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10대 이하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년들의 병영체험 2008년 전 세계 51개국에서 온 동포 청년들이 육군 5군단 특공연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병영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8/yonhap/20201018080047518bkab.jpg)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0∼10세가 10.5%로 뒤를 이었다. 21∼30세는 5.4%, 31세 이상은 0.3%에 각각 그쳤다.
이 의원은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2020년 복수국적자 중 연령대에 따른 국적이탈자 비율 [자료:법무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8/yonhap/20201018080047612encs.jpg)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으며, 일본(1천248명)과 캐나다(1천1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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