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릴 때마다 고장 코드" 1억짜리 새 트럭 무슨 일?
화물 운송 일을 하며 큰 빚을 내 트럭을 샀는데 새 차 시동이 안 걸리고 기어가 안 바뀌는 등 문제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정비를 받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정밀 검사받으라고만 하는데, 새 트럭을 사놓고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있는 차주는 참다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시속 20㎞를 넘기지 못합니다.
[미치겠네 이거. 기어가 안 바뀌면 어떡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어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아예 차가 멈춰 섭니다.
지난 1월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4.5t 트럭을 산 이재민 씨.
운행 시작 나흘 되던 날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더니 이내 차량 곳곳에서 연이어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피해 차주 : 운행하면서 고장 코드가 여러 가지 뜨더라고요. 창문이 안 닫히는 것부터 해서.]
기어 작동 이상만 20여 차례 가까이 반복돼 고속도로 운행이 잦은 이 씨는 늘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재민/피해 차주 : 운전할 때마다 운전만 집중해야 하는데 매번 계기판 보고 변속기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안 나가니까 실제로 사고 날 뻔했고.]
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 결함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조항인데,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이 씨는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법 적용 예외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더욱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타대우 측은 정비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된 게 없고, 이 씨가 겪은 일들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국내 판매 자동차에 레몬법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씨는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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