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강사 불법 촬영한 학원 원장 입건

김덕현 기자 2020. 10.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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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55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칸 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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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55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칸 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문에 부착된 안내문 뒤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와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메라에서는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확인을 위해 A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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