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카메라 설치해 동료 강사들 불법 촬영한 원장

권태훈 기자 2020. 10.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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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5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모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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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원 원장 입건해 조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5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모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화장실 성인용 용변칸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제거한 뒤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뒤에 숨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에서는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5일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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