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지길"..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권준영 2020. 10. 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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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상관의 폭언·폭행 및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고인의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망신주기식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안위원 14명의 과반수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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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상관의 폭언·폭행 및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고인의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망신주기식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대법관인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대검은 200명 내외의 사회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지만 1명은 불참했다.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폭행 외에 강요·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안건에 포함됐다.

현안위원 14명의 과반수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강요 혐의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언사는 모욕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수용돼 부가 의결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라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의결과 같이 피의자의 망신주기식 언사는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라며 "폭언은 모욕죄뿐 아니라 폭행죄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대해 김 검사 유족 측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은 "위원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관심가져 주시는 기자님들과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증거 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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