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적용 제외 위법아냐'

박찬범 기자 2020. 10.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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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오늘(16일)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수업료 무상화 제외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함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선인총연합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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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오늘(16일)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수업료 무상화 제외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함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선인총연합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히로시마 조선학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250여 명이 모여 법정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2010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지시해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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