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상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 모(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 모(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고했습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제약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상 입찰 가격까지 조정한 데서 함 씨의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용호 “이근 대위 전 여친 사망” 폭로…여배우 사망사건 취재요구도
- “통장엔 100만 원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 해
- 김수현, 알리바바 쇼핑 방송 등장…'한한령' 옅어지나
- 코로나 죽이는 빨간약, 목에 뿌려? 말아? 직접 만들어 봄
- 경찰서 화장실 들어온 운전자…추궁하니 '음주 뺑소니'
- 첨단 기법의 발전…'36년 전' 여아 살해 진범도 잡아내
- “사재기로 정의팔이 하지마”…논란의 '박경 학폭 폭로글' 어땠기에
- '무죄'로 족쇄 벗은 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경의”
- 홍남기 “소비쿠폰 등 내수 대책 방역당국과 협의해 재개”
- 초등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에 끌고 가던 20대 추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