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작성 어려워"..군 장교 연인에 군사기밀 받은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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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군 장교로부터 전방지역 등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받은 여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상관에게 보낸 건 사실이지만, 수집한 정보를 당연히 보고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군사기밀 누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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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연인인 군 장교로부터 전방지역 등 군사기밀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받은 여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경찰서 보안계 소속이었던 A씨는 안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군부대 정보 관련 부서의 장교였던 B씨와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 특이한 동정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2016년 11월부터 각종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위험한 군사 정보 공유는 2017년 8월까지 20여차례나 이뤄졌다.
이들이 공유·누설한 군사 기밀은 군사 2·3급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적지역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의 군사기밀이 오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상관에게 보낸 건 사실이지만, 수집한 정보를 당연히 보고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군사기밀 누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상관이 보안계 구성원으로서 항상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정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무죄라고 주장한 군사기밀 탐지·수집 행위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군사기밀이 군 외부로 유출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누설돼 국가안전 보장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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