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하는데..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느슨"

김동민 2020. 10.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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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을 느슨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법에 전자발찌 대상자가 11명인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전국 평균 미달로, 느슨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창원지법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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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법사위 국감서 창원지법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지적
국감 질의하는 윤한홍 의원 [촬영 진성철 기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지방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을 느슨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법에 전자발찌 대상자가 11명인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전국 평균 미달로, 느슨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창원지법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행 후 사진 촬영까지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가해자 위주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느슨한 법 집행으로) 여성들 걱정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질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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