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집회 참가 확진자도 치료비 지원해야"

김정윤 기자 2020. 10.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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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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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입원 치료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청원엔 모두 4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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