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IP 카메라 접속한 낯선 기록..누군지 수사하니
<앵커>
어린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 집 안에 CCTV 설치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라고도 부르는 이 CCTV를 설치하면 집 안 곳곳을 언제든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
지난 5월 사무실에 인터넷과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한 달쯤 뒤 접속 기록을 살펴보다가 낯선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IP 카메라를 설치했던 기사가 휴대전화 앱으로 A 씨 모습을 훔쳐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P 카메라는 촬영 기기가 휴대전화 앱과 연동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영업자 윤서진 씨도 밖에서도 집 안 반려견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펫캠'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앱을 사용하려 했는데, 처음 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윤서진/IP 카메라 사용자 : 아이디 접속해서 내 거실을 볼 수 있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섭더라고요. 빨리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되겠다. 거실 360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윤 씨는 설치 당시 휴대전화를 기사에게 맡겼는데, 기사가 윤 씨에게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IP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접속 기록과 사용 이력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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