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노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동자의 사용자 맞다" 결정
[경향신문]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단순히 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시키는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기사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대리운전노조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전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받아 전국단위 노조 출범 8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다. 한 달 뒤인 8월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의 카카오T대리 서비스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자율적으로 대리운전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대리기사들이 카카오T대리뿐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업체의 ‘콜’도 수행할 수 있음을 들어, 자신들은 대리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대리운전노조는 각종 실태조사에서 전업 대리운전기사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낮지 않고, 카카오T대리 프로그램이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수행 전반을 관리·통제한다고 맞섰다. 결국 지노위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T대리 서비스만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와 전업 대리운전기사가 일정 비율 존재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대리운전 노사의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어렵사리 합법노조가 된 이후에도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택배노조 역시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동일한 판단을 받은 바 있지만, 회사와 대리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추후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고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아도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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