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지인 미용실 유리 파손 50대 구속

한소희 기자 2020. 10.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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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아침 6시쯤 지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미용실 건물을 향해 새총을 이용, 쇠 구슬을 수차례 발사해 출입문과 유리창·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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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아침 6시쯤 지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미용실 건물을 향해 새총을 이용, 쇠 구슬을 수차례 발사해 출입문과 유리창·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위협한 적이 있었으며, 불안을 느낀 B씨는 최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B씨와 다투고 화가 풀리지 않아 범행했다며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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