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김상민 기자 2020. 10.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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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입후보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1억 원 상당을 누락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약 5억 원이 고의로 신고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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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입후보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1억 원 상당을 누락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약 5억 원이 고의로 신고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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