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적장애 딸 성폭행' 친부 "내가 돌봐야 한다" 선처 호소

김휘란 에디터 2020. 10.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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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겨울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2살 딸에게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 아내와도 이혼해 제가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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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겨울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2살 딸에게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부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 아내와도 이혼해 제가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장애가 있는 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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