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재용, 기소 안된 혐의 많아"..검찰 고발

임성호 2020. 10.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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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 일부"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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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삼성증권·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 일부"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만 생각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와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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