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돼"..법정서 직접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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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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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 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해 보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오늘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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