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재상고 끝 징역 1년 확정

권태훈 기자 2020. 10.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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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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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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