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잡종 '늑대개' 위험천만..미 2살배기 한쪽 팔 잃어

유영규 기자 2020. 10.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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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 카운티의 불법 동물 사육시설인 '하울링 팀버스 동물 보호소'에서 지난 7월23일 2살 여자 아기가 늑대개 우리에 팔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며 변을 당했습니다.

천연자원부는 문제의 시설에서 여우, 코요테를 비롯한 동물 15마리를 압수했으며, 불법 사육된 늑대개 47마리도 발견했지만 당장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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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시간주 '하울링 팀버스 동물 보호소'에서 사육된 '늑대개' 등 동물들.

미국의 2살배기 여자 아기가 늑대와 개 사이에서 태어난 늑대개에 물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 카운티의 불법 동물 사육시설인 '하울링 팀버스 동물 보호소'에서 지난 7월23일 2살 여자 아기가 늑대개 우리에 팔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며 변을 당했습니다.

주 천연자원부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제보받아 지난 9일 해당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아기는 확인 결과 보호소 운영자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천연자원부는 문제의 시설에서 여우, 코요테를 비롯한 동물 15마리를 압수했으며, 불법 사육된 늑대개 47마리도 발견했지만 당장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시간주에선 늑대개를 사육하려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설 운영자는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울링 동물 보호소' 측은 사건을 감추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가 팔을 잃기는 했지만 늑대개에 물린 게 아니라 울타리에 팔이 끼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늑대개를 사육하거나 사들여선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늑대개는 예측불가능하고 반려동물로선 부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미시간주 천연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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