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전 이상직 · 이원택 기소

김기태 기자 2020. 10.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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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로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론에 휩싸여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만 원 상당을 전북 전주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를 도운 이 의원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선거캠프에서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에도 이 의원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경선 탈락 경위를 거짓 설명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는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검찰이 두 의원을 기소한 것은 시효 만료 하루 전인 어제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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