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의원 기소..사전 선거 등 혐의

백운 기자 2020. 10.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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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14일)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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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14일)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천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어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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