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측 "故 박원순 시장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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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 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신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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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 측이 오늘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며 해외에 있는 박 씨를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박사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 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신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강 씨가 주신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 씨는 어제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 씨는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수차례 공전하자 "주신 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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