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또 기각..보석보증금 추가 몰수 안 하기로

강청완 기자 2020. 10.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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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천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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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천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5천만원의 보증금 가운데 3천만 원을 이미 몰취(몰수)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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