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조선학교 보조금에 "외국인 교육 기회 보장" 판결

김정기 기자 2020. 10.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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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선학교 대상 보조금 지급은 "외국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조선학교 등 외국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 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 상당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다치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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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 집회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14일) 도쿄도 아다치구가 재일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우익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선학교 대상 보조금 지급은 "외국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조선학교 등 외국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 행정 기관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교육 상당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다치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조선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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