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격 공무원 장인이 보낸 편지엔 따로 답장 안 했다

손덕호 기자 2020. 10.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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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군에게 보낸 편지가 14일 공개됐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군 외에 공무원의 장인(이군의 외할아버지)이 자필로 써서 보낸 편지도 함께 전달됐는데, 문 대통령은 답장을 이군에게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진씨는 통화에서 피격된 이씨 장인어른의 편지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별도로 관련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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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씨, 피격 공무원 아들과 장인 편지 靑 전달
아들 편지는 언론에 전문 공개, 장인 편지는 미공개
靑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족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 이모군에게 보낸 편지가 14일 공개됐다. 이군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군 외에 공무원의 장인(이군의 외할아버지)이 자필로 써서 보낸 편지도 함께 전달됐는데, 문 대통령은 답장을 이군에게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군이 받은 답장에 대해 "가족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편지가 든 종이 봉투를 건넸다. 이씨의 아들이 쓴 2쪽짜리 편지 원본과, 이씨의 장인이 쓴 2쪽짜리 편지였다. 이래진씨는 종이 봉투를 건네면서 "대통령과 같은 연배의 장인 어른이 아들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태를 헤아려달라는 내용으로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며 "조카의 편지와 동봉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군의 편지는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하루 뒤인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답장을 직접 쓰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답장 서한은 지난 8일 작성됐고, 등기 우편으로 전날(13일) 이군에게 전달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숨진 이씨 장인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다고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별도의 답장도 쓰지 않았다.

이래진씨는 통화에서 피격된 이씨 장인어른의 편지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별도로 관련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따로 답장을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는 "편지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싶다"며 "(편지를) 더 주고 받아도 지금도 (내용이) 이런데,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인의 편지에도 답장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이) 아드님에게 (답장을) 보냈다"며 "가족에게 보낸 내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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