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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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또 다른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A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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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또 다른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 국장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A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A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피고인이 1심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해왔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으로서 선처를 받고자 항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한편 A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A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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