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국민청원 답변

정윤식 기자 2020. 10.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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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4일) 오후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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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4일) 오후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를 해임 혹은 탄핵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41만 2,60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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