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나경원 불기소..의혹제기 시민단체 대표도 무혐의(종합)

박승희 기자 2020. 10.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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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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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부인' 나경원-'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함께 불기소
나경원 선거법 위반만 처분..나머지 혐의는 수사 계속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이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의혹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감사 결과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종결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날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녀 입시비리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부당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안 소장을 비롯한 다수 시민단체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13차례 고발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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