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집 벗어나 전자발찌 끊은 강간미수범..1년째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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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을 마친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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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을 마친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간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거지인 울산을 무단으로 이탈해 경북 경주까지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주거지를 벗어난 직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주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A 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박완수 의원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사태 파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 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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