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 일단 보류..당국 "해법 논의하자"

김학휘 기자 2020. 10. 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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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14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쎌 구청장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 생겼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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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14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다쎌 구청장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 생겼다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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