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안희재 기자 2020. 10.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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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낸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참위는 앞서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가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싣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조사권을 침해했다며 책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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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낸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서적 출판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앞서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가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싣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조사권을 침해했다며 책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서적에 인용된 자료 중 대부분이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라며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해경과 국정원, 청와대 등 여러 국가기관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참사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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