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짜 사나이'였나, 이근 이어 교관들도 성추문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끈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 출연진들이 갖은 구설에 휘말렸다. 가짜사나이 시즌1에서 교육대장으로 나온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는 이른바 ‘빚투’에 이어 성추행 논란이 제기됐다. 13일에는 교관 로건(본명 김준영)·정은주씨가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등 성추문 폭로도 나왔다.

구독자 약 3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정배우는 13일 “가짜사나이2 교관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저녁에 공개할 사건은 로건님과 정은주님에 대한 사건”이라고 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퇴폐업소, 백마·흑마(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초대남(인사불성 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초대하는 남성 회원) 등에 대한 제보”라고 주장했다. 로건은 무사트와 피지컬갤러리가 진행하는 UDT 훈련과정 체험 유튜브 콘텐츠인 가짜사나이 시즌1과 시즌2에서 교관으로 활동해 큰 인기를 얻었다. 마라토너 출신 정씨는 시즌2부터 등장한다. 가짜사나이 시즌1만 총 조회수가 5000만회를 넘는다.
정배우는 “두분(로건·정씨)이 불법 퇴폐업소를 많이 다녔다. 과거 뉴스에 많이 나왔던 소라넷(음란물 사이트) 초대남 짓거리도 했다”며 제보자는 로건·정씨 중 한 명과 사귄 전(前)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는) 거짓은 한치도 없으며 신뢰해달라는 의미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얼굴 사진, 나이 등을 영상에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일반인인데 많이 화가 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로건과 정씨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태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다.
로건이나 정씨는 아직 정배우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로건의 아내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vlog브리아나’ 게시판에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구설수에 올라 많은 분들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구설수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진위 여부를 확인해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들보다 앞서 논란이 된 가짜사나이 출연진은 최근 지상파 방송, 광고 등에도 자주 출연하는 이근 예비역 대위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가짜사나이 시즌1로 큰 인기를 모은 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독자 약 75만명을 보유했다.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예능 출연뿐 아니라 롯데리아·키위뱅크 등 광고까지 촬영했다.
이씨가 처음으로 구설에 오르내린 사건은 채무 불이행, 이른바 ‘빚투’ 논란이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이씨를 겨냥해 “지난 2014년 200만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았다”며 2016년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선 “피고(이씨)는 원고(A씨)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다. A씨는 “오랫동안 참다가 2016년 민사소송 해서 승소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지인들에게 ‘돈 빌린 적 없는데 (A씨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등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초 논란 제기 당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 결과를) 알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진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당한 일을 믿어줄까”라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이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내역으로 갚았다고 착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 A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채무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 11일 이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이씨는 “처벌은 받은 적 있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이씨의 성추행 사건 1·2심 판결문에는 이씨가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 여성 B씨(당시 24세)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8년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받았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선 면제 처분을 내렸다.
B씨 측은 1심에서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씨가 B씨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B씨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B씨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A씨의 손을 낚아챈 뒤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1심은 “피해자(B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씨)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B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밝히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는 B씨와 증인 2명의 법정 진술,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씨 측은 “범행을 한 적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200만원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엔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B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용호씨는 “이씨가 UN 근무 경력이 없는데 UN 근무 경력을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튿날 이씨는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며 자신의 UN 여권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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