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법원 '무죄' 판결 뒤집은 가해자.."난 유죄다"..그는 왜?

이동준 2020. 10.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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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법원 판결을 뒤집는 가해자의 주장과 호소가 나와 추후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인인 88세 A씨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 후 검찰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고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통상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A씨는 법원 판결에 반해 '유죄를 선고 해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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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마이니치신문
 
일본에서 법원 판결을 뒤집는 가해자의 주장과 호소가 나와 추후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인인 88세 A씨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통상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는 달리 A씨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무죄’ 판결 뒤집은 가해자

12일 변호사닷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고교생 2명을 차로 치어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고생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담당한 마에바시 지방 재판소는 올해 3월 열린 재판에서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 부작용에 의해 의식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에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무죄 판결 후 검찰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고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A씨는 법정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며 “사고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난 유죄다”

통상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A씨는 법원 판결에 반해 ‘유죄를 선고 해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A씨는 자신 때문에 고교생이 사망 한 점, 또 다른 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해 유죄를 각오하고 있다”며 “죄를 보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A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죄 취지의 발언을 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변호사는 “A씨의 큰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찰과 변호인이 A씨와 대립하는 구조가 됐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고인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A씨 입장과 달리 변호인이 나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유죄 요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당시(2018년 1월) 일본 언론 보도. NTV 방송화면 캡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한편 일본 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윤리와 행동 규범’을 명시한 ‘변호사 직무 기본 규정 46조’에는 형사 소송 중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의 변호 활동에 노력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A씨 변호인 발언에 윤리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한편 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 등이 없다면 판결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컨대 단순 절도로 재판에 서게 된 사람이 사형을 호소한다고 해서 사형이 선고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소식을 전한 기자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판결과는 별개로 자신이 생각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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