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충망버튼 304개 떼내고 공용 기물 훼손 대학생 징역형

박정헌 2020. 10.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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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아파트 기물을 훼손하고 입주자들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18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2∼14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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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아파트 기물을 훼손하고 입주자들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2018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2∼14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냈다.

또 미끄럼방지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비상구 표지등 및 비상구 안내 표지판을 칼로 긁고 방화문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아파트 기물을 훼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2명의 우편물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등 이유로 아파트 생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용사용 공간의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장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대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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