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떠나도 '국민연금 재테크'"..외국인 추납액 375배 증가
최종윤 "추납제도 악용한 '수령액 부풀리기' 우려"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추납제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일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를 악용해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추납제를 이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는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추납제를 이용할 시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반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별도의 통계나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악용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수는 32만1948명이다. 이는 2015년 26만1026명 대비 23% 늘어난 수치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31만3852명으로 약 97%를 차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이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 및 신청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1건, 추납 금액은 45만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추납 건수는 317건, 액수는 16억8889만원으로 늘어났다.
10년 만에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건수는 317배 증가했고 금액은 약 375배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추납 신청 수는 959건, 총 추납액은 약 47억원이다.
최 의원은 이 중 일부가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추납제를 활용해 연금 수령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내 일부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 추납제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처럼, 외국인 추납제 관리에도 빈틈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외국인 추납건수 및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추납제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단 점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한국을 떠난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음에도 재테크 차원에서 추납제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 측면에서도 추납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가입자들의 '추납제 편법 실태'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재정을 흔드는 꼼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추납제 편법 사례가 나오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외면해 구체적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건수 및 추납액 증가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국인의 추납제 활용이 늘어난 것은 2016년 국민연금이 확대된 영향이 컸고, 이를 단순히 추납제 악용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내외국민의 차별을 두지 않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만약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등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국인 17만333명 △필리핀 2만3492명 △인도네시아 2만2846명 △타이 2만924명 등으로 중국인이 약 53%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령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3421명, 장애 연금은 287명, 유족연금은 2802명이 수령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65%, 38%, 37%가 증가한 것이다.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20~4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령연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136명 △13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22명 △160만원 이상 3명 등 연금 수령 폭이 비교적 넓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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