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BTS 연기 가능

김태훈 기자 2020. 10. 13.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