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9층 '준초고층' 아파트인데 피난층이 없다?
[앵커]
이렇게 주상 복합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죠.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준초고층'으로 분류된 30에서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층을 둘 의무가 없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이 없으면 구조 활동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순식간에 번진 불길을 피해 건물 15층과 28층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부산의 한 42층짜리 건물.
이곳 26층은 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입니다.
출입구는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고, 비상 전원과 급수시설도 갖춰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고범종/고층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서 걷기가 힘든 사람들은 빨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라고 우리가 안내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고층 건물에 피난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법규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30층에서 49층까지 이른바 '준초고층' 건물은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만 확보하면 된다면 얘기입니다.
만약 건물 중간 피난층이 없는 고층 건물에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제가 25층에서 직접 걸어 내려가며 시간을 측정해보겠습니다.
6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찼다면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이 없으면 소방대원들이 예비 공기통을 사용하거나 공기를 충전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조나 화재 진압이 어려워진다는 얘깁니다.
[이정훈/세종사이버대 재난안전학부 교수 : "(아파트) 한 채만 해도 가격이 크잖습니까. 사적 재산권을 가진 부분을 공유면적으로 개조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피난층을 둘 필요가 없는 '준초고층' 건물이 부산에만 517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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