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간호사 나간 사이 성추행..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이서윤 에디터 2020. 10.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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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의사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자 의사(A 씨)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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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의사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범행 중 신음 소리를 낸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자 의사(A 씨)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에 대한 신뢰와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시하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조사 내내 범행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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