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 '덮죽덮죽' 철수한 이상준 대표, 과거 행적도 의혹

이혜영 기자 2020. 10.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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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속에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선언한 이상준 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권 사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품을 출시한 업체가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등록하기 전 이 대표가 이를 가로채 먼저 신청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자신이 내놓은 브랜드 '티트리트'에서 '냥이티'라는 제품을 출시한 뒤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냥이티' 상표권을 등록·출원해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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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사과하며 프랜차이즈 철수 선언
과거 타 업체 상표 탈취했다는 의혹도 제기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표절 논란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선언한 이상준 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 올카인드코퍼레이션 홈페이지 캡처

표절 논란 속에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선언한 이상준 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권 사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품을 출시한 업체가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등록하기 전 이 대표가 이를 가로채 먼저 신청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  

일파만파 커진 '덮죽덮죽' 표절 사태 

이 대표는 최근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런칭한 뒤 서울 강남 등에 매장을 열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여왔다. 이 대표는 '덮죽덮죽' 영업을 시작하며 보도자료를 내고 "신개념 메뉴인 덮죽을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런칭했다"며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선보인 덮죽을 외식업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 자체 메뉴로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프랜차이즈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신촌's 덮죽' 가게와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이 이 대표와 가맹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점포를 낸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포항 덮죽집 사장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며 브랜드와 메뉴 표절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사태가 일방적인 표절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 대표의 '덮죽덮죽'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불매운동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번졌고 배달앱 등에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비판과 '평점 테러'가 이어지기도 했다. '덮죽덮죽'이 메뉴와 상표를 베낀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방송 내용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상표권까지 등록해 둬 악의적인 사업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덮죽덮죽'의 상표 출원일은 지난 9월4일이었다.  

결국 이 대표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의 신촌's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11일 저녁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포항으로 직접 찾아뵜지만 대면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셔 만나 뵐 수 없었고 송구스럽게도 본 사과문으로 게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추후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마땅히 지켜야 할 상도의를 지키지 않고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덮죽덮죽'의 메뉴 표절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촌's 덮죽 사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 '신촌's 덮죽 사장 인스타그램

또 다른 업체도 피해 주장

이 대표의 이같은 '표절'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귀선 바이포엠 대표는 SNS에 자신도 이 대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자신이 내놓은 브랜드 '티트리트'에서 '냥이티'라는 제품을 출시한 뒤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냥이티' 상표권을 등록·출원해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유 대표는 "(이 대표가) 제품조차 없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표권에 치밀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하며 또 분노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즉각 이의신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유사한 행위를 빈번하게 저질렀음을 파악하고 특허청에 이를 근거로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표권 등록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해 오히려 원조 업체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상호명을 바꾸게 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대표처럼 특허청을 통한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과 절차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만일 (특허청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냥이티' 이름을 못 쓰게 되고, (이 대표 회사는) 냥이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냉혹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표권을 바로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떠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상대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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