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밧줄 묶여 기마경찰에 끌려간 흑인, 11억 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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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밧줄에 묶여 미국 경찰서로 끌려갔던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흑인 남성 도널드 닐리(44)는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경찰서와 갤버스턴시를 상대로 100만 달러(11억5천250만 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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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밧줄에 묶여 미국 경찰서로 끌려갔던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흑인 남성 도널드 닐리(44)는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경찰서와 갤버스턴시를 상대로 100만 달러(11억5천250만 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갤버스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닐리는 지난해 8월 무단 침입 혐의로 기마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인 경관 2명은 당장 호송할 순찰차가 없자 닐리에게 수갑을 채운 뒤 손목에 다시 밧줄을 묶어 그를 한 블럭 떨어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닐리는 당시 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말을 탄 경찰의 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 미국에서 학대를 피해 도망치다가 붙잡힌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갤버스턴 경찰은 "두 경관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닐리는 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관 2명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수치와 굴욕,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마치 노예처럼 밧줄에 묶인 채 기마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닐리는 경찰이 적용했던 무단 침입 혐의가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면서 당시 경찰이 악의적인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닐리는 이번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갤버스턴시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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