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영업 허용' 거리두기 1단계, 알아둘 점
<앵커>
정부가 광복절 이후로 전국에 50일 동안 이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수도권은 1.5단계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문 닫았던 학원, 뷔페, 노래방, 내일(12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학생들 학교도 좀 더 수월하게 가게 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하고 발표 내용 종합 정리하고 나서 어떤 게 풀렸고 또 어떤 건 안되는건지 세세하게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곳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입니다.
대형학원과 뷔페, 노래방, 각종 유흥 시설 등인데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여전히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던 스포츠 행사는 30% 수준으로 관중이 허용되고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최대 수용인원의 절반 이하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은 1단계로 돌아가지만, 코로나 진정세가 덜한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시행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대면 예배도 가능해지는데 교회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근거로 추석과 한글날 연휴 2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59명으로 줄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낮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체계 대응능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제 1단계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돼 다음 달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 노래방 · 클럽 다시 문 연다…'4㎡당 1명 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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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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