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법 근거로 이재민에 숙식비 지원..호텔 공짜 제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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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 울산시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화재 피해자에게 숙박 시설과 숙식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임시주거시설을 호텔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지원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지적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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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고층 건물 화재 대응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1/yonhap/20201011173857181byfv.jpg)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 울산시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밤 발생한 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입주민들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총 6곳 호텔에서 지내는 주민은 99가구, 260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화재 피해자에게 숙박 시설과 숙식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임시주거시설을 호텔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지원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지적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고, 체육관 등 단체생활 공간을 제공하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라면서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지출된 돈을 충당하는 문제는 이후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시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재민 지원 근거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로 하루 6만원, 급식비로 1식(1일 3식) 최대 8천원을 총 7일간 지급하고 있다.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즉 이재민들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숙식비로 하루 최대 8만4천원을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3월 울주군 웅촌면 산불, 지난달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도 이재민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숙식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임시주거시설·지진대피 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남구가 이재민을 분리 수용하는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있는 '스타즈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해당 호텔이 만실이어서 다른 호텔들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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