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흘겨본다며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4년

배준우 기자 2020. 10.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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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기차에서 맞은편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제지당했고, A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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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기차에서 맞은편 승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목포발 용산행 열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0대 피해자 A 씨가 '자신을 흘겨보며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방용 가위로 관자놀이를 찔렀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승객들에게 제지당했고, A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1989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가족이 없는 데다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씨는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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