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연말에 평균 2조5천억 원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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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매년 연말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2조5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 연말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올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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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매년 연말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2조5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 연말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2월에 동반 순매도를 해왔습니다.
평균 2조4천523억 원 규모로 코스피 2조338억 원, 코스닥 4천185억 원입니다.
연말 매도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종목을 특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다음 해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 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를 가질 때, 코스닥에서는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를 가질 때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올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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