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우체국 통해 5년간 총기 355건, 마약 247억 밀반입

김형섭 2020. 10.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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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사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총기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총기·실탄·위험물품류는 335건, 마약류는 247억원어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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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우편 통한 밀반입 성행.."통관절차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한미군의 군사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총기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총기·실탄·위험물품류는 335건, 마약류는 247억원어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경우 2016년 117건, 2017년 119건에서 2018년 56건, 2019년 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28건에 달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잇다.

마약류는 2017년에 무려 27만명 투여 분량인 필로폰 8.2㎏(246억8100만원 어치)이 잡힌 이후에도 올해까지 매년 소량(160~360g)의 대마류 반입이 적발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JMMT)으로는 매년 3000t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되지만 통관 절차가 일반 세관 통관 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해 검사할 수는 없다.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간이 통관 절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적발량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의 총기나 마약류가 유입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미군사우체국의 통관 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돼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강화해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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