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상습 폭행' 20대 징역1년..父 "처벌 원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상습특수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버지 B씨(55)의 집에서 쌀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상습적으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상습특수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버지 B씨(55)의 집에서 쌀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수회 손괴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제주행 비행기 탔던 13살 소녀, 실종 나흘만에 무사히 발견
- [N샷] 고은아, 이렇게 길었나…반전 가득 '우월 각선미'
- 치킨집 앞 60대에 흉기 50대…'괴롭히던 그놈'이라 착각했다
- '국감증인 공방' 문준용, 곽상도에 '미안하다 잘못 알았다'
- '백악관에서 뿜어져나오는 코로나19'…美타임지, 표지로 비판
- '성추행 당한 뒤 돌연사' 중학생 父 '왜 숨졌는지 진실은 아직…'
- [N샷] 이승연, 긴 머리 남편과 '럽스타그램' '친구 같은 부부…14년 묵묵히'
- '놀면 뭐하니' 김종민, 이효리에 '79클럽 부러웠다…난 초라했어'
- '폐만 망가지는줄 알았는데'…코로나19, '심장손상'도 초래
- “유턴해 사고 날뻔” 60대 운전자 마구 때린 30대 체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