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상습 폭행' 20대 징역1년..父 "처벌 원하지 않아"

전원 기자 2020. 10.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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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상습특수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버지 B씨(55)의 집에서 쌀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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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상습적으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상습특수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버지 B씨(55)의 집에서 쌀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월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수회 손괴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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