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7억5000만원 규모

김평석 기자 2020. 10.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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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추가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자동차 5대, 전기화물차 23대, 전기이륜차 27대에 총 7억4966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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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추가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자동차 5대, 전기화물차 23대, 전기이륜차 27대에 총 7억4966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희망자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고·등록 및 지원신청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해 준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구매자는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 중 하남시 외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사용본거지를 이전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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