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걸리자 회사명만 바꿔서..구멍 뚫린 공공입찰
<앵커>
기상청이 지진관측장비 관련한 입찰담합행위를 발견하고 올해 다른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새 업체 직원들의 70%가 이전 업체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도 같은 건물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통 모양으로 생긴 지진 관측 장비입니다. 전국 338곳에 이런 장치가 설비돼 있습니다.
이 지진관측장비는 지진의 규모와 위치,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입니다.
기상청은 9년간 이 핵심 장비의 유지 관리를 맡았던 업체를 올해 바꿨습니다.
담합행위가 드러나 입찰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한 업체의 직원 명부를 살피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노위) : 새 업체와 과거 업체에 겸직으로 일하는 인원이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업체 직원이 각각 20여 명 정도인데 그중 70%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전 업체 대표가 새 업체 기술 임원을, 새 업체 대표는 이전 업체 부장이 맡는 식입니다.
같은 건물 위 아래층을 쓰는 두 업체에 가봤습니다.
[((A 회사) 여기 좀 찾아왔는데 지금 사람이 안계신 것 같아서….) 5층(한층 아래)에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5층은 B 회사잖아요.) 거기가 저희 자회사여서요.]
문제는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이는데도 법인명만 다르면 공공 입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성은/변호사 : 모자회사 관계나, 영업의 규모나 직원의 수 및 겸직 여부 등에 비추어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도 있고, 제도의 공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공공입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서동균 기자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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