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30층 이상, 피난용 승강기·피난구역 있는지 확인해야"

MBC라디오 2020. 10.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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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진압 이유? 작은 불씨, 강풍으로 되살아났다
- 울산 화재 건물, 외장재 규제 강화하기 전 지어져
- 사다리차, 20층 이상 건물은 구조 활동 어렵다
- 한국 화재 대책은 높은 수준, 중요한 건 시설 유지·관리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진행자 > 아침에 화재 소식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영주 교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영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간밤에 화재 때문에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죠?

◎ 이영주 >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고 급격하게 연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목격하셔서 그런지 갑자기 저도 밤에 불려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진행자 > 뉴스특보 나가셔서

◎ 이영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대한민국 최고의 화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불이 난지 거의 16시간 만에 오늘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완전히 다 꺼지고 상황 종료된 겁니까?

◎ 이영주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저께 밤사이에도 새벽 사이에는 상당히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또 강풍에 의해서 화재가 다시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가 뜨면서 날이 밝으면서 소방대에서 적극적인 진압, 또 그리고 화재에 대한 수색들, 이제 잔불이 남아 있는지 확인들을 해서 사실상 오늘 정오쯤에는 사실상 화재가 초진, 완진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후에 서너 시간 정도 잔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화재 발생 한 16시간 만에 완벽하게 진화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잔불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애먹고 소방관 여러분께서 불을 끄셨잖아요. 그런데 건물에서 그렇게 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잔불이 남아나고 다시 꺼지고 이 16시간 동안 반복된다는 것,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 이영주 > 일반적인 화재현장, 다른 건물의 화재현장에서도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 소방대가 철수한 이후에 2, 3 시간만에 다시 또 재발화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잔불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마무리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세한 불씨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가 다시 재발화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어저께 발생했던 울산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장재인 패널 알루미늄패널 안쪽으로 불티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됐을 때 작은 불티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풍이 계속 부는 상황, 한마디로 작은 불씨였는데 강풍이 불면서 다시 불이 살아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인 조건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불이 꺼지는 듯싶다가 다시 불길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진압하는데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외장재 알루미늄패널이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교수님 국회에 오셔서도 그때 우리 제천 화재 이후 대책논의할 때 가장 논란됐던 게 드라이비트공법이었잖아요. 의정부 아파트 화재라든지

◎ 이영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드라이비트공법은 정말 외장재가 안에 스티로폼이 있어서 불에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알루미늄패널은 그보다 나은 것 아닌가요?

◎ 이영주 > 실제로 드라이비트든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든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이 공법이나 패널 자체가 위험하다 딱 단정 짓긴 어렵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심재, 이를 테면 단열재로 들어가는 가연성 재료들이 문제인데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료와 실제로 외단열재를 하나로 뭉쳐놓은 공법이기 때문에 외단열재로 쓰이는 소위 스티로폼이라든지 폴리에틸렌 계통에 굉장히 불에 가연성 높은 이 재료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에도 겉에 알루미늄철판 사이에 이런 충진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내부에는 굉장히 가연성 높은 상황, 여기에 불일 붙었을 때는 수직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재료들이 연결돼있다 보니까 빠르게 연소 확대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다만 가연물의 양으로 놓고 본다면 외단열로 하는 드라이비트에 들어가는 외단열재 같은 경우 굉장히 두께가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가연성의 집중도나 강도로 보면 드라이비트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신에 어쨌든 빠르게 연소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강풍과 만나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루미늄 복합패널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천화재든 이전에 의정부 화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해운대 골든스위트화재,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연성 심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재료적 규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벽에 쓰는 단열재 복합패널이든 드라이비트든 이런 것들은 준불연 이상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번에 고쳤는데 법도 고치고요. 문제는 3***님께서 이런 시공법들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걱정이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문제가요. 3층 이상에 그러한 단열재들 금지가 됐지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여전히 단열재들이 있잖아요.

◎ 이영주 >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상당히 이런 위험성에 대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지어진 어제 불났던 건물도 200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외장재 재료적 부분에 규제된 강화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사고를 계기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한 규제는 상당 부분 이뤄져서 안전해지고 있거든요.

법이 이전에 적용 안 되는 기존에 사용중인 건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있는 거고 최근 1년 사이에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이후에는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기존 건축물들의 위험성을 개선해주고 시설들을 보강해주는 사업도 점차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사각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 정책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젯밤에 큰 화재가 났던 울산 33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 이영주 > 지금 최초에 발화가 된 층은 12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발화 원인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화재 진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화재조사나 감식이 이뤄지고 그런 과정에서 화재에 대한 최초 원인은 규명될 것으로 보여서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가 워낙 화재가 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서도 전부 지원 응웝을 오셨고 특수장비 다 가지고 오시고 이러셨는데 화재 진압이 지연된 이유가 울산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영주 > 실제로 일반적인 사다리차들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대신 최근에 대형사다리차라고 해서 대형 고가사다리 차라고 해서 70m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 사다리차는 50m 까지 도달이 가능한데요. 이것보다 더 높은 도달을 할 수 있는 대형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 사다리차라고 해도 70m 80m 까지 밖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 높이로 보면 20층 이상 부분은 사실상 온다고 해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하긴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서 살수 활동을 해서 외벽에 있는 화재나 이런 부분들 일부 적용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다리차가 왔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여기서 화재가 나중에도 남고 구조자가 있었던 층들이 33층 28층 불이 났던 층은 33층과 28층 끝까지 불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의 구조활동이나 진압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고 현장에서 보면 대형 사다리차 활용이 물론 잘 쓰임새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다리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에 영향이나 작업에 제약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형화 됐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괴리는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소방 진압이나 전개를 할 때 충분히 확인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당시 제천 화재 경우에도 사다리차가 현장을 진입을 못했었잖아요.

◎ 이영주 > 불법 주차라든지 일반적 소방차도 접근을 못했고 이삿짐을 나르는 소형 굴절차들이 가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도는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설명 교수님 듣다 보면 33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3층까지 고가 사다리차가 구조나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어렵다, 최근에 보면 30층 40층 그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나 건물 계속 늘고 있잖아요. 화재 대책 제대로 다 갖추고 있나요?

◎ 이영주 >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이 나면서 우리나라는 제도나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이 소홀하고 미흡할까 항상 걱정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 비해서 화재 안전 관련된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고층 30층 이상 고층 건물 초고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소방에서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 초고층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이 돼 있어서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도 시설수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시설이 설계되는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 단계에서 잘 관리돼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작동할 수 있게 유지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건물에서도 실제로 소방 설비나 시스템은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잘 작동하고 기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화재감지 경보를 듣고 대피를 했다는 진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확하게 소방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인명안전, 이번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이런 부분에 자체적 성능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더하기보다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잘 작동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그래도 불안하실 분들 계시니까 고층에 사시는 분들께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요령 말씀 주시죠.

◎ 이영주 > 본적으로 가장 화재 경보를 듣는 순간 가장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30층 이상 경우에는 계단이외에도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피할 대는 승강기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피난용 승강기 같은 경우 안전하게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물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30층 이상이나 50층 이상 경우에 건물 중간중간 층에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성적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피난안전구역으로 들어가 계시면 다른 곳보다 훨씬 화재로부터 안전한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 건물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수단들 방법들을 우선 잘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진행자 > 위급한 화재 상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확실하게 기억해두시고요. 가능하면 예행연습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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