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땐 개인자금 58% 과세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식보유 금액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200조원에서 241조원으로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로 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2017년 말 15억~2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보유 금액 합계가 7조2,000억원, 2019년 말 10억~15억원 보유 주주는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새 기준 적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3억~10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보유 금액 합계는 41조원에 달해 과거보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19년 양도세 강화땐
부과대상 신규금액 7조·5조대
올 주가 수준 작년 말 넘어서
주주 수·대상 금액 훨씬 더 늘듯
정치권 "재검토 필요" 제동 나서
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목별 보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의 보유 금액 합계는 241조5,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 수는 9만3,50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2,580만8,345명의 0.36%에 그치지만 새 과세 기준에 따른 주식 보유 금액 합계는 3억원 이하 보유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보유 금액 417조8,893억원의 57.8% 수준이기 때문에 과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경우 전체 증시에 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 주식 금액이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인 주주 수는 전체의 0.05%인 1만2,639명이며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원으로 전체의 47.8%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 주주 수는 639.8%,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 금액은 20.8% 각각 증가한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코스닥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난 3월의 급락장에서 회복해 지난해 말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 수 및 주식 보유 금액은 2019년 말 기준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은 국내 증시에서 5조5,000억원 순매도를 보였지만 올해는 57조원가량을 순매수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까지 확대되면 결국 과세 대상 금액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이 보유 금액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 2017년 말에는 약 5조1,000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2019년 말에는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 금액이 다른 해의 1조5,000억원대보다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2017년 말 15억~25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보유 금액 합계가 7조2,000억원, 2019년 말 10억~15억원 보유 주주는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새 기준 적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3억~10억원 보유 주주의 주식 보유 금액 합계는 41조원에 달해 과거보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기획재정부가 3억원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자 정치권도 최근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현실화할지 관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양향자 의원이 그동안 양도세 부과 기준 인하(대주주 요건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농담] 속 터져서 폭소로 바뀐 강경화의 '남편은 못 말려'
- [단독]“수색현장 가겠다” 유족 요청 거절한 당국…이유 댔다지만 유족은 금시초문
- ''돈쭐'내주고 싶다' 삼환아르누보 소방관에 전시장 내준 벤츠 훈훈 사연
- 北 열병식서 모습 드러낸 신형 ICBM···사거리·탄두 중량 늘어
- [Car&Fun]폭탄할인에 저금리 할부까지…새차 뽑아볼까
- 다시 '온라인 콘서트'로 찾아온 BTS… 볼거리도 소통도 '업그레이드'
- '푸틴 '숨겨진 연인'은 리듬체조 여왕...쌍둥이 출산 후 종적 감춰'
- 달 바라보며 '집 살길 안보여'…기안84, 이번엔 文정권 때리기?
- 文 정부 보유세 결국 ‘서민증세’…서울 3억~6억 재산세 폭탄
- [속보]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보건위기 극복돼 손 맞잡길 기원”